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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공지사항

【공지】2019년 대체교사 신청 안내(1월,2월 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20 14:19 조회6,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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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안내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2019년 1월 ,2월 파견) 신청기간 안내

신청기간안내: 12월 1일(월)~12월20일(목)까지 입니다.

배치 결과 확인 방법: 최종 파견여부는 12월26일 수요일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보시면 대체교사 상태가

신청 → 배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미 배치된 어린이집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반드시 보육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파견은 우선순위로 자동 배열 (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장기근속자 우선, 결혼 우선 등)되므로 선착순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파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장점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 공개채용 된 대체교사 이용시 어린이집에서는 필요한 날짜에 맞게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헤 편리하게 대체교사를 파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임용 절차가 필요 없으며 대체교사 급여 신청 및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현 어린이집에서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보수교육 (승급, 직무)우선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미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우선지원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는 최우선 지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의 경우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대체교사 신청방법

사업명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내 신청)

지원대상

보육교사(담임교사,특수교사,시간제보육제공기관근무 담임교사)

지원사유

직무,승급,연차,결혼

신청기간 및 파견기간

신청기간

전년도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파견기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신청방법 안내

①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②메뉴보기에서 어린이집운영 →

③보육교직원 관리 →

④대체교사 →

⑤대체교사 신청하기→

⑥교사명에서 보육교사 선택→

⑦휴가구분 보수(승급, 직무) 결혼 :기간과 청첩장 첨부/연차 입력) →

⑧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⑨저장

◆대체교사 지원 일수

-보수교육 (주중 1~5일, 최대 2주 이내)

-결혼 등 연차 (주중 1~5일 이내)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등 보육수요 발생): 기간 제한 없음 (최우선 사유)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031-536-9632(내선2번 대체교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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