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평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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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 전체 어린이집 | ||||||||||
| 평가지표 | 평가제 지표(6영역 15항목) 정성평가(서술형) | ||||||||||
| 평가절차 | 평가대상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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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
|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 평가 실시 | |||||||||||
|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현장평가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 진행 | |||||||||||
|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 신청 가능 재평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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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 ||||||||||
| 평가주기 | 3년 | ||||||||||
| 결과공표 |
어린이집 평가 상태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결과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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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자율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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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30조 제 4항에 따른 재평가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 · 재평가 진행 절차 및 평가지표는 본 평가와 동일함 ※ 재평가 진행 중인 경우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으로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