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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2023년 4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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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6-02 14:34 조회4,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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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84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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