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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임신·출산 진료비-보육료 지원 한번에…'국민행복카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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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4-01 15:47 조회1,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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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카드별 바우처 사업 이용방법
보유 카드별 바우처 사업 이용방법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기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 유아 학비와 보육료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돼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행복카드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비롯해 가사간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5개 항목에 대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등 2개 항목까지 추가해 별도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나눠 발급하던 카드사들도 앞으로는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만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오는 4월부터 17개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다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바우처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5개 카드사(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 누리집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상담 전화를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누리집(voucher.go.kr)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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