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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안내

어린이집 평가제란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 됨. 전체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통해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평가제 제도의 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전체 어린이집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가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
  •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
  •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평가제 운영체계

구분 평가제
평가대상 전체 어린이집
평가지표 평가제 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필수지표 1, 필수요소 8
평가절차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 평가 → 종합평가 (총3개월)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부여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결정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평가결과 4등급 (A, B, C, D)
평가주기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결과공표
전제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등급조정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A, B등급)
사후방문지원(C, D등급)
확인점검
(평가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에 대하여 불시 점검)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결과활용 평가 등급별 행, 재정적 지원 등 지도점검 연계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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