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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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지원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가 연가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대체교사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 채용된 유능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체교사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어린이집 근무 유 경험자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를 신청
  • 긴급시에는 유선, Fax도 신청 가능

※ 본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신청 시기 및 파견안내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유의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휴게시간 1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대상과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을 꼭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등은 미지원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대표자겸 교사겸직원장 → 담임교사 / 지원가능
-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전담교사 → 지원가능

대체교사 신청방법

사업명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
지원대상 보육교사(담임교사,특수교사,시간제보육제공기관근무 담임교사)
지원사유 직무, 승급, 연차, 결혼
신청방법 안내
  1.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2. ② 메뉴보기에서 어린이집운영 →
  3. ③ 보육교직원 관리 →
  4. ④ 대체교사 →
  5. ⑤ 대체교사 신청하기→
  6. ⑥ 교사명에서 보육교사 선택→
  7. ⑦ 휴가구분 보수(승급,직무)결혼 :기간과 청첩장 첨부/연차 입력) →
  8. ⑧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9. ⑨ 저장

대체교사 지원 일수

  • 보수교육 (1~5일~최대 10일)
  • 본인 결혼 (주중 1일~5일, 최대 5일)
  • 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회당1일)
  • 긴급사유(가족돌봄, 가족상, 본인 질병 등 사고, 모성보호,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보육교사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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