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국가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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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11-18 17:43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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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17일 아동학대 근본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이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앞두고,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 ZERO를 향한 첫걸음,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백선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4년에도 2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3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특히 사망 아동의 상당수가 6세 이하 영유아이고,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라는 사실은 가정이 더 이상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우리의 아동보호체계는 여전히 사후 조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 확인해왔다”며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 권리를 책임 있게 보장하도록 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한 ‘「아동기본법」’은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인식의 방향”을 담는 법안이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개혁과 전환을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인만큼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반드시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한국의 아동정책이 개별법 중심·사후대응 중심·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예방부터 보호, 회복, 사후관리, 자립까지 아동의 삶 전 과정이 단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전문인력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사후관리와 재학대 예방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사업의 보완이 아니라 아동을 명확한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고 모든 아동정책의 기준을 국가책임에 두는 최상위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동기본법이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원가정 회복과 복귀 이후 사후관리를 국가 의무로 규정하며, 분리–보호–복귀–자립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 보호 연속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책임형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백선희 의원실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오는 19일 오전,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김준혁·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한국아동복지학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아울러 토론회 좌장으로는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가, 발제자는 아동권리보장원 장희선 부연구위원이 나섰으며, 토론자로 김병익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전성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장,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용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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