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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받기 힘든 영유아 검진… 권익위 “의료취약지역 검진기관 지정 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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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11-25 14:0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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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시 보호자 유급휴가 줘야"... 관계기관에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권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다.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진기관 부족, 낮은 수검률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영유아건강검진 시 보호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이 의사 1명·간호사 1명 이상이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완화해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더불어,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을 했다.

한편, 만 5세의 어린이가 새학기 전에 영유아건강검진을 8차시까지 모두 완료했음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새학기 이후 건강검진 현황 기록·관리 등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 검진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새학기 전에 영유아건강검진 최종 차수를 완료했다면, 더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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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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