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미숙아라면? 선천성 이상아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걱정 없도록, 지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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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9-11 11:10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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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14. 미리 알아두면 든든한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 제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열 네번째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라면 알아둬야 할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정리했다.
정부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 미숙아 의료비 지원
과도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보조한다. 참고로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된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최고 지원액은 체중에 따라 달라진다. ▲2.0~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1.5~2.0kg 미만은 최대 400만 원 ▲1.0~1.5kg 미만 최대 700만 원 ▲1.0kg 미만은 최대 1000만 원이다.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등에 해당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해 수술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이때 2회 이상 입·퇴원을 반복하며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 한도는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최대 300만 원~1000만 원)와 선천성 이상아 지원한도(최대 500만 원)를 더한 금액까지 가능하다.
의료비 산정 시에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을 기준으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한다. 치료 기간이 다를 경우 각기 분리해 산정하며, 구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해 계산한다.
위의 두 가지 의료비 지원은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한다. 1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100%)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0%의 비율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금액이 13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은 전액 지원되고, 초과 금액인 30만 원의 90%인 27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총 127만 원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 선천성 난청
이밖에도 선천성 난청이 있는 경우, 검사비와 보청기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에 한해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1회 지원한다. 다만 재검 판정을 받아 검사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을 받은 뒤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이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참고로 만 5세 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청력이 더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를 지원한다. 또 난청이 더 심한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55dB 이상이고, 반대쪽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에는 보청기 1개를 지원한다. 개당 지원 한도는 13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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