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달라지는 것]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하다 출산하면 임대거주기간 6년→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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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5-02 16:31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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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육아휴직시 은행 주담대도 원금상환 유예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가구가 입주 후에 아이를 낳으면, 집을 분양받기 위해 살아야 하는 최소 거주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베이비뉴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가구가 입주 후에 아이를 낳으면, 집을 분양받기 위해 살아야 하는 최소 거주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육아휴직 중에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의 원금 갚는 걸 미뤄주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 대출뿐 아니라 일반 은행 대출까지 그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일부 공공임대 유형(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수한 입지 등으로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 절반 단축(6년→3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주요 정책자금 대출(학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은행의 경우,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이용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의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인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20~25%)할 계획이며, 가정의 달을 맞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15%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국립정신건강센터 우울증 자가검진(PHQ-9)도구 및 여가부 자체개발 인·적성검사 도구 활용)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아직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만큼 앞으로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저출생 추세반전의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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