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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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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6-09 09:5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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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후속조치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 개선 정비작업 착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결혼, 출산, 육아 관련한 용어 정비에 나섰다. ⓒ베이비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결혼, 출산, 육아 관련한 용어 정비에 나섰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의 일부 용어가 직장내 눈치문화나 편견을 조장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가 용어 정비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의 일부 용어가 직장내 눈치문화나 편견을 조장하다는 의견이 양육부모 간담회 및 대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등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육아집중기간'이나 '육아몰입기간', 혹은 '아이돌봄기간'으로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이나 '경력이음여성', 혹은 '경력전환기여성'으로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대안까지 마련된 32개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용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추가 자문 등으로 수렴된 의견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일상의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용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용어개선의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용어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 개선안 (대안 포함 32개)

▲법령용어 22개

1. 육아휴직 
• ‘쉬고 온다’는 어감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실제 직장 내에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

-대안용어: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2. 연차휴가(연차 유급휴가)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허락을 받아 쉬는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 권리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어 휴식권 보장 취지를 강화할 필요 

-대안용어: 충전휴가

3. 생리휴가
• 민감한 신체 정보를 드러내는 느낌, 사생활 침해나 직장 내 편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다 중립적인 건강권 중심의 용어로 개선할 필요

-대안용어: 자기관리휴가, 신체리듬휴가

4. 난임치료휴가
• 개인의 결핍‧실패로 느껴질 수 있는 ‘난임치료’ 보다 임신‧출산 가능성에 초점을 둔 용어 필요 

-대안용어: 생식건강휴가, 임신준비기간, 희망출산휴가

5. 유산·사산휴가
• 상실 경험을 계속 상기시키는 용어이므로,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대안용어: 회복휴가, 마음돌봄휴가, 생식건강회복휴가

6. 경력단절여성
• ‘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력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 등 연속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개선 필요

-대안용어: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경력전환기여성

7. 일·가정양립
• 건강가정의 개념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가정이 건강가정의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으로 보임

8. 일·생활균형 대체 인력
• 임시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으로, 존중, 소속감,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대안용어: 연속근무자, 대체지원, 협력인력

9. 낙태
• 낙태(落胎)’는 ‘모체 밖으로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의미로 낙인효과 우려, 중립적 표현으로 개선 필요 

-대안용어: 임신중단

10. 혼외자(혼인외의 출생자)
• 결혼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정상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

-대안용어: 출생자녀, 자녀

11. 미숙아
•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가치판단으로 낙인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중립적 용어로 개선 필요

-대안용어: 이른둥이, 조산아

12. 산부인과(부인과)
• ‘부인’은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므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포괄하는 용어 필요

-대안용어: 여성의학과, 여성의료과

13. 미혼
•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결핍된 상태’로 보는 부정적 표현임

-대안용어: 비혼

14. 학부모
• 조손가족‧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들에게 소외감, 차별적 작용 가능성

-대안용어: 양육자

15. 부녀·부녀자
• 여성만을 대상으로 혼인여부 구분 등 차별적 요소

-대안용어: 여성

16. 치매
•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로, 환자에 대한 비하‧낙인감 유발

-대안용어: 인지저하증, 인지증

17. 성적 수치심
•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존엄성이나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측면을 강조하고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당연하게 전제는 표현임

-대안용어: 성적 불쾌감

18. 성희롱
• 희롱은 사태를 가볍고 일상적인 일처럼 취급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용어 개선 필요

-대안용어: 성적 괴롭힘

19. 입양아 양부모
• ‘입양’ 자체는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용어이나 관련된 파생용어는 출생자녀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낙인 요인이 될 수 있어 개선 필요

-대안용어: 출생아 부모

20. 보호자
•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아동·노인·장애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돌봄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표현 필요

-대안용어: 주 양육자

21. 저출산
•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출산하는 사람(여성)에게 있다는 어감을 줄 수 있어 중립적 용어로 대체 필요

-대안용어: 저출생

22. 혈족
• 가족 범위를 혈연관계로만 한정하여, 입양·재혼가정, 비혈연 보호자 등을 제도적으로 배제함

-대안용어: 생활공동체, 실질적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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