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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장애영유아 정책, 유보통합 논의 속에서 함께 계획돼야...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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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6-20 11:2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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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과정에서 슬기로운 원장생활'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원장연수 개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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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실천의 장이 열렸다.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이하 장통협)는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17~18일 양일 간 '유보통합 과정에서 슬기로운 원장생활' 장통협 원장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김명미 장통협 회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조윤경 전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보육교사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해, 모든 아이들이 어떤 공간에 있든 동등한 권리와 지원을 누려야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조강연 자료을 맡은 조윤경 전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에 따른 장애아어린이집과 교직원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질 높은 국가 안전망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윤경 전 교수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지난해 정부조직이 교육부(보육+교육)로 일원화됐고, 올해 유보통합법이 제정 공포됐으며 내년 유보통합법 시행령이 발효돼 2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 전 교수는 "모든 유아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무상으로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취학 전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유아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이라는 국정 기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이 유보통합 논의 내에서 동시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배치 영유아가 조금 더 수가 많은 편이고, 특히 어린이집은 취학 유예 아동과 방과후 아동으로 과연령 아동의 수가 3120명으로 재원 장애 영유아 수의 약 30%에 달한다. 

2019년부터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장애 영유아 배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육기관의 경우 2019년에 9000개을 넘겼으며, 이후 점차 늘어 2023년에는 1만 개를 훌쩍 넘어섰다. 교육기관 역시 2019년 6000개를 넘어선 뒤 2023년에는 7000개을 넘어섰다. 특히 보육기관 내 배치 환경별 장애 영유아 수를 보면, 통합기관에서의 장애 영유아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4000명에 조금 못 미쳤으나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6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보통합 추진 시에는 취학 유예 아동과 방과 후(과연령) 아동에 대한 별도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대상 연령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절차와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장애 아동을 진단·평가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일반 영유아와 동일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교수는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과정을 거친 후 교육기관(의무교육기관 지정)에 배치될 것"이라며 "유보통합 시 영유아 현황, 면적(1인당 3.3㎡ 이상 확보) 등을 참조한 학급 편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과 결과, 매년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관리 필요, ▲정밀평가 필요, ▲주의(추적검사요망) 대상 영유아가 전체 검진 영유아의 약 2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조 전 교수는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것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 배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발달지체 및 장애영유아 진단 평가에 따른 장애영유아 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국가적 지원의 업무 연계와 분담 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또한 조 전 교수는 "만 3세 이하 영아 학급에서 발달지체를 발견하고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발달지체 관련 선별, 진단과 부모상담을 위한 대비가 요구된다"면서 “보육기관의 장애 영아 통합반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기 진단 평가가 시행되고 발달 지체 판정을 받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영아 지원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교수에 따르면 보육기관 일반영유아의 경우, 유아의 감소로 영아 담당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 유아 3~5세 학급보다 무상교육 대상인 0~2세 장애 영아 학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조 전 교수는 "영아기의 경우 장애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효율적인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전문가적 교사 역할이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특수교육대상 영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영유아 학교에 배치하고 특수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장통협은 2012년 6월 19일에 창립한 이래 장애아통합보육의 현장을 대변해 관련정책을 개선하고 통합보육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통해 장애아통합보육의 발전을 선도해온 단체다. 10년 넘게 900여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진행해 왔고, 해마다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양질의 보육사례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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