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는? 배달앱은?... 알쏭달쏭 '민생쿠폰'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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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7-17 10:23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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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가맹 편의점 'OK', 대형마트 내 약국, 꽃집 등 'OK', 대중교통은 'NO'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신청대상, 사용처 등을 두고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민생회복 소피쿠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봤다.
기준일(’25.6.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베이비뉴스
Q.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A. 기준일(’25.6.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7.21.~’25.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일(’25.6.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Q.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A.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있다.
Q.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A.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Q.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A.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Q.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 건지?
A.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Q.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A.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 지하철은 이용이 불가하다.
Q.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A.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인 본인이 신청해 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Q. 요양병원, 시설에 있는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A.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①대리인 신분증, ②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Q.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A.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Q.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취약계층 자격 기준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역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5.7.21.~’25.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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