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임신부터 출산까지 든든한 의료 지원,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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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8-25 09:2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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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11. 출산율 높이는 필수 대책... 임신·출산 의료 지원 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열 한번 째로 가족 계획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꼭 알아둬야 할 임신·출산 의료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로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카드로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태아 임신에는 100만 원이 지급되며,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한 경우에는 추가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더해진다. 따라서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120만 원, 분만취약지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분만취약지는 현재 ▲인천(강화군, 옹진군), ▲경기(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군위군), ▲경북(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등 31곳이다.
이용권은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 포함)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 가임력 검사 지원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생애주기별로 나뉘어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각각 1회씩,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회당 지원금액은 여성의 경우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이다.
◇ 가임력 보존 필요 시 난자·정자 동결·보존비 지원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이 강화돼,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혜택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난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최대 110만 원(회당, 이하 동일),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나아가 난임 시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환자 부담이 컸던 ▲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에 대해서는 이제 건보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난임 시술 지원 횟수도 여성 1인당 25회(체외수정+인공수정)에서 출산 1회당 25회로 대폭 확대됐으며, 기존 45세를 기준으로 나뉘었던 난임 지원 연령 구분도 폐지해 모든 연령대에서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아울러, 공난포 등으로 인해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지원받은 지자체 의료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시험관 시술 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난포 수를 늘리는 과배란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난포가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난포 내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환수했으나,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시술 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으며, 이 기간 동안 유급 휴가 일수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됐다. 또한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됐다.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중앙 1개소와 권역별 9개소(서울, 서울서남, 인천, 대구, 경기, 경기북부, 경북, 경북서부, 전남)에 설치된 상담센터에서는 난임 부부를 비롯해 산전·후 우울증 등 임산부의 심리·정서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심리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 포함된다.
◇ 제왕절개 전면 무료화, 입덧약도 건보 적용
정부는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했다. 또한 임신 초기 많은 임신부들이 겪는 입덧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덧약 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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