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한부모라면 꼭 확인하세요"... 아동양육비부터 교육비까지 추가 지원금 받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8-25 09:2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10. 놓치기 쉬운 한부모가족 양육·교육비 지원 제도 꼼꼼히 챙기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열 번째로 놓치기 쉬운 한부모가족 양육·교육 지원 제도 꼼꼼히 살펴봤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이하 동일)이라면, 아동수당·양육수당와 별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이하 동일)이라면, 아동수당·양육수당와 별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의 경우 247만 7575원 ▲3인 가구 316만 5972원 ▲4인 가구 384만 1597원 ▲5인 가구 447만 8161원이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아동에 한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도 있다.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이 더 주어진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히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된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7~40만원의 양육비를 따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와 더불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000원을 지급하는 아동교육지원비도 있다. 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교육급여를 지원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가구당 월 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는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혜택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다. 먼저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월 9만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다태아(쌍둥이 이상) 가정은 아이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 추후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이다.
참고로 최근 일부 채무자가 양육비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 바 '꼼수 이행'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손질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한해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