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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육아휴직 최대 3년 쓰는 방법은?"... 워킹맘·워킹대디 위한 육아휴직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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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9-02 15: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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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13. 육아기 근로 지원 제도 핵심 포인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열 세번째로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기 근로 지원 제도를 정리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베이비뉴스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반드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 가능하고 ▲한부모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만일, 부모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구조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하는데, 이 구간의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만 지급된다. 

우선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전액 지원한다. 상한액은 250만 원이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도 2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6개월 차도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상한은 200만 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은 160만원이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부모육아휴직제와 다른 점은 부모 모두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무려 월 450만 원까지 급여가 지급된다. 각각 5개월씩 사용할 경우에는 월 400만 원, 4개월씩 사용할 경우는 월 350만 원, 3개월씩은 월 300만 원, 2개월씩은 월 250만 원, 1개월씩 사용할 경우에는 월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이 적용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번갈아가며 나눠서(퐁당퐁당)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또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다시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처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도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된다. 단,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 등은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한부모 육아휴직제도

앞서 설명했듯 한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시 후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월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를 적용한다.  

◇ 손해 안 보려면 신청 기간 지켜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북귀 후 바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100% 받아 
 
7월부터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동안 지원금의 5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제도 사용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에만 지급됐다.

이제는 이러한 조건이 폐지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제도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단축한 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상한액은 월 220만 원이다. 반면, 주당 10시간을 초과한 추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보전율이 낮아져,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급여가 얼만 지 헷갈린다면 고용24 누리집에서 → 이용안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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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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