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년 내 육아휴직·출산 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등 3종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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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10-17 11:04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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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어린이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 도입한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천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부부라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연 보험료 9조4천억원에 달하는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과 할인 기간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출산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형제·자매 출산이어야 한다. 즉, 둘째 출산 시 첫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이 되지만 이번에 태어난 둘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이 안 된다.
육아휴직 계약자의 경우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연 보험료 42조7천억원)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역시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최근 국고채 30년 만기 등 초장기채 금리가 10∼20년 만기보다 낮게 형성돼 최종관찰만기가 확대되면 할인율이 낮아진다. 최종관찰만기 확대가 보험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