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아이 데리고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용주차구역, 단계적 법 손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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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10-29 13:4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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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제화 필요성 제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은 유모차와 육아용품 등 짐이 많고,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해 자차 이용 비중이 높다. 하지만 주차장 내 공간 부족과 협소한 단위 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영유아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제도적 체계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최근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효과와 개선 방안을 모색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마련됐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노외, 노상, 부설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많은 지자체 및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도입했지만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같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연구진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초기 도입 단계에서 사회적 갈등을 초소화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정책의 형평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를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일본에서는 지자체별로 적용 대상 및 설치 기준은 다르지만 주로 공공기관이나 민산시설에 설치하고 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보조금을 마련해 주차장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업체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 처럼 의무사항이 아니라 부정 이용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미국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구획을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2011년 뉴욕시 의회에서 '임산부 우대주차 법안'이 발의됐고 이후 플로리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임신을 장애와 동일 선상에 놓는 데 대한 여성단체의 부정적인 입장 등이 걸림돌이 됐다. 그럼에도 일부 주에서는 임신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의사가 인증한 경우, 장애인 주차증을 임시로 받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영국도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 등 주로 상업시설이나 민간 주차장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찰이나 지방정부가 아닌 해당 주차장 운영자가 자체 규칙을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웨일스 의회에서 임신 후기 여성에게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와 동일한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핑크 배지 제도를 검토했으나 기존 장애인 전용주차와의 형평성과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연구진은 "이는 관련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하적 사안"이라며 "해외 사례를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에는 다양한 갈등과 이견이 따를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일본의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과 같이 영유아 동반가족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교통약자들도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설 운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시설 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방안을 통해 법적 강제 없익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영이 활성화돼 영유아 동반가족의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지자체 조례 개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현장 적용 강화 ▲적용 대상·설치 기준·표지 시안 등을 법령이나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체계 확립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운영상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부터 도가 관리하는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운영해 도민들로부터 눈길을 끈 바 있다. 해당 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또는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함께 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