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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발달지연 영유아 2017년 대비 2배↑… "국가 차원 총괄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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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11-17 15: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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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접근 3.9% 불과… 육아정책연구소 "교육부 전담부서·전문코디네이터 등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추적검사요망과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영유아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 특히 심화평가권고 비율은 전체 수검인원 대비 2017년 1.8%에서 2023년 3.3%로 약 2배 증가했다. ⓒ베이비뉴스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특수교육·보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개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범정부 차원으로 통합된 영유아 건강지원체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적검사요망과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영유아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 특히 심화평가권고 비율은 전체 수검인원 대비 2017년 1.8%에서 2023년 3.3%로 약 2배 증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연계성 있게 추진하고 주관하는 부서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심화평가권고를 받았다고 모두 장애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발달이 느리다고 의심되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보호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발달지연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부모 203명 가운데 다수는 자녀를 또래와 비교하면서(53.2%), 또는 어린이집 등 교사를 통해서(26.6%) 발달지연을 인지했으며,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15.3%에 그쳤다. 

해당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지연을 인지한 후, 정보를 얻기 위한 경로로 1순위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유튜브)(43.8%), 2순위 병원(소아과, 내과 등)(19.7%), 3순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18.2%)를 통해서라고 응답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3.9%)을 통해서는 알게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규정과 제도에 근거해 다부처 차원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제6차 특수교육발전 5년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 교육부·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지원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발표해왔다. 

그러나 유보통합 실행계획(2025.6.27)에서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심리·정서지원사업만 추진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업무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가 맡는 등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달지연 영유아를 발견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연계 가능한 개입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교육부 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영유아를 지원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총괄 기능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기관 간 기능 중복 없는 연계 전달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지원 전문코디네이터(가칭)를 지역 거점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치해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선별, 서비스 연계, 학부모 상담, 교사 역량 지원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지역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 조례화 ▲지역 유관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유기적 연계 등을 제시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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