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구하라법', 새해 첫 시행...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 자격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6-01-02 11:4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 선원·공무원·군인 구하라법 거쳐 민법 개정 완성
서영교 의원 "아이 낳았으면 양육 의무를 다해야... 상식을 법으로 만드는 데 6년 걸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6년간 추진해 온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에서 시작된 입법
이 법안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출발했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하고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요구하면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기계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현행 민법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기했고, 서영교 의원은 이미 발의해 두었던 관련 법안을 토대로 구호인 씨와 함께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과 법안 적체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를 거듭했고,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제출하며 입법 추진 활동을 이어갔다.
◇ 민법 개정 난항 속 '선원 구하라법',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부터 제도화
서영교 의원은 민법 개정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도 입법을 멈추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만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민법이 아닌 개별 법률이라도 고쳐 당장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전략을 택했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 공무원의 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이 2021년 6월 시행됐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연금·위로금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은 2024년 5월부터 시행됐다. 또한 선원이 사망·실종된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선원 구하라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민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부터 법으로 구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특히 선원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업 중 실종됐으나,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이 수십 년 전 자녀를 버리고 떠난 친모에게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현행법상 친모에게 상속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를 비롯해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 등 유가족들은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고, 서영교 의원은 이들과 함께하며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 “양육하지 않는 부모,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서영교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 다시 민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결국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서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으로 세우는 데 6년이 걸렸다”며 “민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은 낳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며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2026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더 이상 같은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하늘에 있는 구하라 씨를 비롯해 선원 김종안 씨, 공무원 강한얼 씨,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어온 수많은 유가족들에게 이 법을 바친다”며 “앞으로도 가장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입법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하라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