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동수당시행령 > 법령 및 조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보육행정 및 법규 > 법령 및 조례

법령 및 조례

2019 아동수당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3-27 14:30 조회1,118회 댓글0건

본문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2

  •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위임행정규칙버튼

 제2조(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제2항에 따른 소득과 제3항에 따른 재산의 환산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득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한다.

②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이자소득: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당

③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④ 제2항에 따른 소득과 제3항에 따른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제2조 삭제  <2019. 3. 26.>
[시행일 : 2019. 4. 1.] 제2조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위임행정규칙버튼

 제3조(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수급아동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수급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위임행정규칙

제3조 삭제  <2019. 3. 26.>
[시행일 : 2019. 4. 1.] 제3조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위임행정규칙버튼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 서면(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포함한다)

2.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위임행정규칙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1. 삭제  <2019. 3. 26.>

2.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시행일 : 2019. 4. 1.] 제4조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5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2.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19. 3. 26.>
[시행일 : 2019. 4. 1.] 제5조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6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신청조사ㆍ질문과 확인조사ㆍ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조사ㆍ질문: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및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또는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청조사ㆍ질문: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하였을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절차

3. 조사ㆍ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 각각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신청조사ㆍ질문과 확인조사ㆍ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6.>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하였을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절차

3. 조사ㆍ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삭제  <2019. 3. 26.>

5. 삭제  <2019. 3. 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9. 4. 1.] 제6조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료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4.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6.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8.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9.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1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12.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3.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

1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에 관한 자료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18.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 관련 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3. 26.>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삭제  <2019. 3. 26.>

7. 삭제  <2019. 3. 26.>

8. 삭제  <2019. 3. 26.>

9. 삭제  <2019. 3. 26.>

10. 삭제  <2019. 3. 26.>

11. 삭제  <2019. 3. 26.>

12. 삭제  <2019. 3. 26.>

13. 삭제  <2019. 3. 26.>

14. 삭제  <2019. 3. 26.>

15. 삭제  <2019. 3. 26.>

16. 삭제  <2019. 3. 26.>

17. 삭제  <2019. 3. 26.>

18. 삭제  <2019. 3. 26.>
[시행일 : 2019. 4. 1.] 제7조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2.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3.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4.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2.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등의 명칭

4. 계좌번호와 금융상품명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9. 3. 26.>
[시행일 : 2019. 4. 1.] 제8조


  • 조문체계도버튼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ㆍ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위임행정규칙버튼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임행정규칙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3. 26.>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 2019. 4. 1.] 제13조


  • 조문체계도버튼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15조(신고 방법)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