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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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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3-12 16:09 조회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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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38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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