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유치원·어린이집 성폭력 예방조치 안내 > 보육관련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보육관련 자료실

보육관련 자료실

[안내]유치원·어린이집 성폭력 예방조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2-15 13:45 조회1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은 기관 내 피해자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마련 등 성폭력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고충상담원은 신규 지정 시 6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의무로 이수해야 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